미숫가루 먹이더니…남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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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다"며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추가 알바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와 물, 흰죽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인은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이었다. 검찰은 A씨가 집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해 치사 농도(3.7㎎) 이상을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살해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대출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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