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에만 사망자 수가 7명 줄어들어 법 시행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5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4.8%) 감소했다.
특히 이번 통계 결과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재해조사 대상에 오른 사망사고의 현황을 처음으로 정부가 공개한 자료다.
그동안 발표됐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산재보험 보상을 마친 사망사고를 집계한 결과였다.
이 때문에 수년 전 사고가 뒤늦게 통계 결과에 잡히거나, 최신 사고는 반영되지 않는 등 평균 약 4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어 실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반을 다뤘다.
반면 이번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 이번에 처음 발표된 자료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68명) 대비 사건은 9건 줄었고, 사망자 수는 1명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로 살펴보면 발생한 사고는 38건, 45명으로 전년 동기 (51건, 52명) 대비 사건은 13건, 사망자 수는 7명 감소했다.
시기로 나눠봐도 지난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월과 3월은 각각 4명, 9명씩 감소한 44명, 3월 59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은 감소했지만, 제조업(+7명)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전년 동기(26.7%) 대비 5.8%p 늘었다.
재해 유형으로 보면 '떨어짐'(35.7%, 56명), '끼임'(13.4%, 21명)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행해도 예방할 수 있는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이 전체의 49.1%로, 전년 동기(64.3%)보다는 15.2%p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14명), '화재·폭발'(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 유형이 전체 사고의 15.9%를 차지해 전년 동기(7.5%)보다 비중이 8.4%p 증가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힌 안전조치 위반내용으로는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59건),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40건),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29건) 순이었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졌다"면서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