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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마찰' 김기현·배현진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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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위원장석 점거·배현진, '앙증맞은 몸' 발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4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20명은 이날 오후 관련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점거로 회의 진행을 방해해 30일 출석정지에 처해야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국회법 155조10호 및 163조 2항2호를 어겼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배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고 조롱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국회법 155조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에서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위 심사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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