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 넣기'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이 중 조국 전 장관의 딸을 포함해 대학 입학에 논문을 활용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25일 교육부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원은 69명, 관련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돼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적발됐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하고, 7명은 경징계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57명은 주의·경고 처분됐다.
이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이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 판정 논문 조사 현황. 연합뉴스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들의 입학 과정을 심의해 5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고려대 2명, 전북대 2명, 강원대 1명이다. 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 중 조씨를 포함해 4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1명 또한 이달 중순 입학 취소 결정이 난 만큼 추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외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