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육아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11만 2040명)보다 1.3%(-1485명) 감소한 11만 555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인 휴원·휴교 사태가 일어났던 전년(2020년)과 달리 지난해는 비교적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041명으로 전년(2만 7423명)보다 5.9%(1618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서, 2018년 17.8%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로 20%를 넘었고, 전년 24.5%에 이어 지난해에는 26.3%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새로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월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 덕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1분기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34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3%(3672명) 증가했는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25.6%(1634명)나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 8573명, 대기업 소속은 5만 1982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2%, 0.3%씩 줄었다.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이 역시 여성 노동자의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노동자의 경우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더 많이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는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8%)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고용노동부 제공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사용자 수가 1만 6689명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과 달리 여성 노동자는 1만 5057명으로 전년보다 15.2% 늘었지만, 남성 노동자는 1632명으로 0.4% 줄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또 1분기만 놓고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431명으로 8.4%(+267명) 증가했다.
기업 규모로 나눠보면 대기업 소속 사용자는 6.2% 증가한 5615명이었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사용자는 1만 1074명으로 17.6%나 증가해 대기업 사용자의 약 2배에 가까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9.3개월로 전년(8.9개월) 대비 0.4개월 늘었다. 이 제도 역시 0.3개월 늘어난 여성 노동자(9.4개월)보다 남성 노동자(8.5개월)의 증가폭이 0.8개월로 더 컸다.
제도를 사용한 사유로는 전체 사용자의 29.7%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23.9%)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