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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도주한 전직 기자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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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고 현장 모습. 독자 제공사고 현장 모습. 독자 제공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전직 기자가 2심에서 결국 법정구속 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 내내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나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도내 한 언론사 기자로 일할 당시인 2019년 7월 11일 새벽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 서점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도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서점 전면 유리가 파손되고, 책이 훼손되는 등 2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도주하는 바람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바 있다. 이 공식은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고, A씨가 차에 타기 전까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것이다.
 
특히 마지막 4차 장소인 한 식당 내 CCTV 영상에는 A씨가 소주 8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1심은 "음주량, 보행 상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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