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취하…징계 취소 소송은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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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시절 직무 정지에 불복…1심서 각하
尹 측 "검찰총장 직위 떠난 상황…회복하고자 하는 법적 지위가 없어져"
징계취소청구사건 재판은 그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 측 법률대리인은 5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이미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직무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소취하의 이유다. 윤 당선인 측은 직무집행 정치 처분과 관련해선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관련 기사: 윤석열 당선됐지만…징계 취소 소송은 끝까지 간다)

법무부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이 취하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의 각하 판결도 효력을 잃는다. 이날 소 취하로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CBS노컷뉴스에 "윤 전 총장이 종국적으로 검찰총장의 직위를 떠난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진 것이므로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다만 "징계취소청구 사건의 재판은 유지될 것"이라며 "1심 법원의 사실인정은 객관적 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으며, 이는 심재철, 한동수, 이정현, 김관정등 극히 일부 친정부 검사들의 억지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24일 윤 당선인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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