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들통날까봐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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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B(20대)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30대 행인의 오른쪽 팔을 차량으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보험사에도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했지만 보험사가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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