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 숨진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수사…4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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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시공사 관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1층 내벽 해체구간 바닥 열선에서 불
우레탄 폼 옮겨붙으며 화재 추정

지난 1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연합뉴스지난 1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연합뉴스경찰이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고 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공사 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시공사 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갈바륨(내열성이 강한 합금 강판) 설치 등 마감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우레탄 폼이 노출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선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레탄 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열선 간격 등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번 불이 물류창고 1층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구간 바닥에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한 열선이 설치돼 있는데, 열선에서 단락흔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열선의 절연손상이나 전기적 발열에 의해 불이 시작됐고, 노출돼 있던 우레탄 폼과 방수비닐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만든 뒤 모의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 45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자정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다음날 오전 7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해지했다. 그러나 잠잠해졌던 불길이 다시 커지며 같은날 오전 9시 20분 대응 2단계를 발령,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실종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건물 5층에 작업자 3명이 있었다"는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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