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6월부터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아동학대치사)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살인 고의가 입증된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이상으로 법정형 상한선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양형 기준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종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경우 현행 양형 기준에 비해 기본 영역 상한과 가중 영역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대폭 늘어났다.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기본 4년에서 7년이지만, 수정안은 4년에서 8년으로 높였다. 가중 영역도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엔 특별 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은 징역 22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도 처벌 조항이 신설돼 양형 기준이 새로 설정됐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 16년에서 22년이며, 가중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학대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유기·방임 범죄도 가중 영역이 기존 1년~2년에서 1년 2월~3년 6월로 늘어났다.
김성기 기자또 아동학대범죄 중 현행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성적학대와 매매범죄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 가중은 2년에서 5년이다. 아동매매범죄의 경우 기본은 1년에서 3년으로, 가중영역은 2년6개월에서 6년으로 정했다.
감경인자의 경우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렸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특히 그간 꼼수 감형을 받을 수단으로 지적되어 온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양형위는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