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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 '범죄자금 세탁'…경남경찰, 총책 일당 등 14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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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범죄단체조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범죄단체 등 11명 구속, 135명 불구속 입건, 대부분 대포통장 명의자
"통장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 유통한 후 범죄자금을 세탁해 주고 수십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로 유통총책 일당 등 146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총책 일당과 대포통장 명의자 등 14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13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자 대부분은 대포통장 명의자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목적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급 조직원 A(30대)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후배 조직원, 추종 세력들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팀과 자금세탁팀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불법자금 세탁 흐름도. 경남경찰청 제공불법자금 세탁 흐름도. 경남경찰청 제공이들은 사이버도박·주식투자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 300여 개를 개설한 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70만 원(개인)~180만 원(법인)을 받았으며 자금세탁 의뢰한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 주는 등 불법수입이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들이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SNS 광고나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등 전국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검거해 현금 2억 원, 대포통장 50매, 거래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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