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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 글로 청소년 유인 추행한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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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실형 선고…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아르바이트 구인 글로 유인한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과 함께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도내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짐칸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범행 직후 A씨는 B양에게 이성 교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단지를 돌릴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당시에도 여성 손님을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이번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자리를 구하려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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