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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법원 "교육감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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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감 사고 책임 비율 60%' 화해 권고 결정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감량기 오작동 사고로 손가락 4개가 절단되거나 골절된 급식 노동자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조병대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낸 9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 책임 비율을 60% 인정하되 원고의 부주의(40%)를 감안해 피고는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것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한성호 변호사는 원고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배상액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기대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 다만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도 있고,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서 상당 부분 지급하라는 결정이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이석문 교육감 양측이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이대로 확정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김은리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과실 비율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원이 도교육청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감량기 안전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22일 제주지역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갔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4개가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지난해 5월 A씨 측은 "감량기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도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는 등 오작동이 있었다. 위험한 기계로 볼 수 있는 감량기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3차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조차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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