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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서 노동자 숨져…"가슴 부위 골절 및 장기 손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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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한국철도. 연합뉴스한국철도. 연합뉴스한국철도(코레일)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한국철도 소속 차량관리원 A(56)씨가 선로 옆에 누운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대전차량사업소의 조차장(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작업장) 철도검수역에서 열차를 점검하던 중 숨진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가슴 쪽에 일부 골절과 함께 내부 장기 손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열차 충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한국철도는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는 같은 날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철도 시설에서 노동자가 숨진 만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도 수사를 맡을 방침이다.
 
A씨가 발견된 대전차량사업소는 차량 점검이 이뤄지는 곳으로서 열차가 진·출입할 때는 시속 15㎞ 미만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점검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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