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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前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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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58)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연합뉴스강경훈(58)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연합뉴스삼성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에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 노조'를 설립하는 등 방식으로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전 부사장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업무를 총괄했다.

구체적으로 강 전 부사장 등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모씨 등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어용 노조를 이용해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지배했다. 또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조씨를 미행하면서 비위를 수집하고, 노조 간부 2명을 악의적으로 징계했다.

1심은 "강 전 부사장은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강 전 부사장이 미전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하게 노조 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조원 부당 징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어용 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용자 측 임직원, 이들과 공모한 노조 위원장들에게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강 전 부사장 이외에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에버랜드 임원인 김모 상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어용 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는 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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