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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2배 부정수령…서울시 공무원 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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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황진환 기자서울시청사. 황진환 기자출장 때 관용차를 이용하며 규정된 출장비의 2배를 받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6개 부서와 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26명이 적발 됐다.

감사 결과 출장 여비 감사 대상 기관인 민생사법경탈단,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교통실에서 부정수급한 출장비는 총 308만 원으로, 감사위는 여기에 2배의 가산금을 더해 총 924만 원을 추징했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직원 9명이 259건의 출장으로 259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출장비 1만 원을 지급 받아야 하지만 2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114건에 달했다.

감사위는 이 직원에 대해 훈계 조치하고 11~53건씩 부당하게 출장여비를 받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명이 26만 원(26건)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관내·관외 출장여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출장 경과 보고서 미작성, 조귀 복귀 사례도 있었다. 도시교통실에서는 9명이 총 24회에 걸쳐 24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서울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 안에서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작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감사위가 작년 1~10월 초과근무 및 출장 여비를 많이 지급한 부서(사업소) 각각 3곳씩을 선정해 작년 11월 감사를 벌였다. 

한편, 감사위는 "초과근무수당은 3개 대상 기관(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퇴근 후 불시 점검 등을 시행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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