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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40년…"평생 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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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서 무죄로 봤던 초기 범행 모두 유죄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명목으로 1조3천억원 모아 돌려막기한 혐의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평생 참회해야"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일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과 751억7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3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3200명에 달하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2017년 8월 이전 범행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펀드 기획과 운용에 참여한 시점이 2017년 8월이라고 보고, 직전인 6~7월 펀드 기획 초기 범행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에선 이 시기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범행을 적극 도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와 시장거래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으로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 신뢰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며 "장기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혐의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가중했다. 2대 주주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 옵티머스 등기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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