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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추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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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메디안니노스틱, 오상헬스케어 제품 추가 허가 약국·편의점 자가검사키트 취급량 50개 '제한'

연합뉴스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 2개를 15일 추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메디안디노스틱과 오상헬스케어 제품으로 이로써 국내에서는 모두 7개 사 8개 제품이 사용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새롭게 허가된 두 제품이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민감도는 코로나 19 환자가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특이도는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이번주 하루 평균 취급량은 50개 수준으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향후 며칠간 판매처 당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수를 하루 평균 50개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후 생산량과 현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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