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협회 "국토부 평가로 파업 근거 사라져…노조, 파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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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담 인력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위한 현실적 대안 찾을 것"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교통부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현장 점검 결과와 관련해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중이라는 국토부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물류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택배업계는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물류협회는 개별 회원사들이 택배기사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며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한다"며 택배노조에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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