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의 '월급·100만 원' 선의일까,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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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크붕괴]
현대산업개발, 실종자에게 월급·피해 주민에 보상금 100만 원 지급
현산, 사고 발생 열흘 뒤 주민지원센터 설치
입주예정자, 계약 토대로 피해 보상 요구 가능···웃돈은 보상 대상에 미포함
피해 주민, 민법 통해 직접·간접·정신적 피해 청구 가능

김한영 기자김한영 기자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입주예정자와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실종자 5명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가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피한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한 세대당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

아직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종자와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것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이날 뒤늦게 사고 현장 주변에 지원센터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 집계에 나선 것도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타 지역으로 대피해 있던 중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주민 A씨는 "지원센터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사고 현장에 와서야 알았다"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또 앞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대산업개발 측이 대형 로펌 선임 등의 법률 대응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가족대책협의회 측에서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 피해 불가피···법적 보호는 어디까지?

유대용 기자유대용 기자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정황이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은 불완전한 채무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돼 이자율 등에 따라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상액은 건물 전면 재시공 여부와 공사 재개 시점, 분양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이 하청업체 측에 책임을 돌릴 경우 긴 법적 다툼을 거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소위 프리미엄 즉,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웃돈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붕괴사고로 피해 입은 주민·상인들은?


이번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역시 현대산업개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실 시공이 확인된다면 불법 행위라는 과실을 토대로 민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배상지급액과 산정 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집이나 물건, 차량 등이 파손돼 입은 직접 손해와 영업 등을 하지 못한 입은 간접 손해, 트라무마 등 정신적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처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을 통해 피해를 청구하는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힘들다.

법원이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통해 산정된 금액을 충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피해를 입은 주민 총 109가구 중 104가구에 지급됐고 나머지 5가구는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붕괴사고 직후 안전지대로 대피한 인근 주민은 109가구 136명으로 사고 발생 열흘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월급과 100만 원···선의인가, 꼼수일까?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일대에 '실종자가 무사히 구조되길 기도한다'는 문구가 담긴 꽃다발이 내걸렸다. 유대용 기자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일대에 '실종자가 무사히 구조되길 기도한다'는 문구가 담긴 꽃다발이 내걸렸다. 유대용 기자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지급 의무가 없는 실종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10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정치적 꼼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백만 원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금액을 미리 받는다면 지난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과 일부라도 받은 것은 법적 다툼을 선택할 가능성을 낮춘다.

최대연 변호사는 "입주예정자들과 주민들은 계약 여부 등에 따라 각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가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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