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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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윤창원 기자배우 조덕제. 윤창원 기자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되려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4)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는 물론,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 여배우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조씨의 모욕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1개월로 형량을 1개월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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