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오는 7월부터 아픈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상병수당은 하루 4만 3960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4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지원 대상이될 전망이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제공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과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해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자는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치료 기간에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州)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3년간 1~3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에는 질병 보장범위, 2단계에서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3단계에서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09억 9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