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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내야…200∼500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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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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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편의점·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못해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일회용컵. 연합뉴스일회용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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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또 발생지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가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제도들도 추진한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음식 배달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전기·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 기존 탄소포인트제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된다.
큰 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 이행안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올해 9월에,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교과과정과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도 추진한다.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을 가속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3월까지 이행한 후 5월까지 이행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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