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모텔에 함께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도내 모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주먹으로 여성 택시기사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B씨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행패를 부렸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