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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연인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40대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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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실형 선고…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연인을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한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도내 자택으로 강제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후 강제로 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 범죄까지 저질렀다.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B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5만 위안(한화 900만 원 상당)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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