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만 18세로 하향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