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상암 사옥. 황진환 기자언론계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MBC 기자 실명공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성평등위원회는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과거 성상납 의혹을 주장하면서 MBC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가세연이 또다시 악행을 저질렀다"며 "가세연이 주장한 이준석 대표와 해당 기자와의 관계는 명백한 거짓이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세연의 이런 행태는 심각하게 반인권적이고 명백하게 불법이다. 자신들의 돈벌이와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고 한 사람의 '인격권'과 '초상권', '성명권'도 현격하게 침해했다"고 일침했다.
또 가세연의 이 같은 행보가 유튜브 수익금 때문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가세연이 수많은 비판에도 이런 반사회적 행태를 이어가는 건 명백하게 슈퍼챗과 후원금으로 벌어들이는 '돈' 때문"이라며 "단지 주목을 끌려고 불필요한 과장과 날조를 서슴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사회적 제재가 부족해 범죄행위로 수익을 얻었고, 유사한 행동이 확산되는 등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를 향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튜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가 잇따르는데도, 플랫폼 기업으로서 수익만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이대로 두고보지 않겠다. 가세연을 퇴출시켜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향후 가세연의 허위 비방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이하 언론노조 위원회)는 이번 MBC 기자 신상공개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와 비하가 난무하는 콘텐츠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노조 위원회는 MBC 기자 신상공개에 대해 "지난 조동연 교수 자녀의 실명과 사진 공개에 쏟아진 비판에도 어떤 사과나 자성도 없었던 이들이 또 다시 자신의 주장과 무관한 사람의 인격권까지 서슴없이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강용석·김세의는 해당 채널 다른 콘텐츠에서도 여성 혐오와 성차별의 언어를 가감 없이 토해냈다. 일반인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조심하는 표현도 이들은 저열한 몸짓과 천박한 어투로 '의혹'과 무관한 이들의 인격권까지 조롱과 비하의 소재로 취급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언론노조 위원회는 유튜브 코리아에 △ MBC 기자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콘텐츠뿐 아니라 가세연 채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명시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위반 경고에서 채널 또는 계정 폐쇄까지 절차 검토, △ 가세연과 같이 혐오와 비하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와 채널에 대한 자율규제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 현재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사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 동참 등을 요구했다.
시민노동여성 사회단체를 향해서는 "여성과 소수자 대상 혐오와 비하 발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함께 물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우리는 언론노조 MBC본부 성평등위원회가 가세연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 등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해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