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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선별 입건, 우리 실정과 맞지 않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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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논란 시발점이 선별 입건이라고 봐"
"고소·고발 자제하자는 좋은 취지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유발"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0일 선별 입건을 삭제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와도 모두 입건하지 않고 사건조사분석관이 선별한 뒤 처장이 직접 수사 사건을 결정해왔는데 이같은 입건 선별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정치적 중립성은 생명줄이고 이게 없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시발점은 저희가 보기에 입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사무규칙을 보면 공수처장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선별해 입건하는 구조"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입건할 때마다 왜 그 사건을 입건했느냐, 왜 대선 후보와 관련한 수사를 했느냐 논란이 돼왔다"고 했다.

그는 "(선별 입건은) 공수처 설립 준비부터 만든 제도이고 사실 입건을 자제해서 자동적으로 고소·고발을 자제하라는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인데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사건 입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받게 되면 모두 '입건'하는 것과 달리,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선별 입건'을 해왔다. 현행 사건사무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수처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조사분석관은 이에 대한 분석의견서와 처리의견서를 작성해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후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입건, 불입건을 처리한다. 처장이 모든 개별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조사분석관 뿐 아니라 검사실에도 배당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걸 검토 중"이라면서 "선별 입건을 해 고소·고발 당사자가 모두 피의자가 되는 걸 막자는 취지와는 달리 해석 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장은 어차피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하는 도중에도 처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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