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금당사에서 소장 중인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진안군 제공전북 진안군에 있는 금당사가 소장한 문화재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2일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고시했다.
보물 지정은 진안지역에서 네 번째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년) 음력 8월 10일 임금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한 국가 공식 문서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 가운데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를 포함해 4건으로,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무위사 감역교지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세조의 어압(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과 시명지모(조선시대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의 어보가 명확히 남은 고문서다.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보여주며, 조선시대 경제·불교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수 문화재가 국가나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