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기준을 마련하며 3차 이상의 N차감염이나 집단감염을 유발한 경우, 방역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세부 조건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는 적정한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만든 것으로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완료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 행사의 △경고적(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방지) △경제적(손해 전보) △형평성(행위의 위법성·비난가능성의 경중 등) △자제적(개인에게 과중한 처벌 자제) 측면 등을 고려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북적이는 식당. 송호재 기자명확하게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집단감염 유발 △3차 이상의 N차감염 유발 △동시에 3개 이상 방역수칙 위반 △방역수칙 위반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다.
단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협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권고기준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세부 기준을 정했다. 5가지 분류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