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의 공포를 조장한다며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보다는 통신의 자유 쪽에 무게 추를 둔 것으로 읽힌다.
윤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 엔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덧붙였다.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원론을 견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보다 '통신 비밀 보호' 규정을 얘기하는 것은 앞서 10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준석 당 대표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과잉 대응 혹은 과잉 입법으로 헌법 18조 통신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논리다. 윤 후보는 관련한 이 대표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그러나 N번방 방지법은 미성년자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부분이 빠지는 등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막는 데 부족한 부분이 지적돼 왔다. N번방은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정작 카카오톡 우리나라 메신저만 검열대상이라는 것도 실효성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 달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과거 이 법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감시 감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개정을 주장하는 이 대표와는 엇박자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관련 논란에 대해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며 본질적 및 법률적 한계에 따라 n번방 방지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즐겁자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되는 본질적 한계 그리고 합의했으면 따라야하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