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을 누락하고 하도급 대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비와이씨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수급업체와 간접 납품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비와이씨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의 봉제업체를 통해 의류 완제품을 생산했는데, 여기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하지만 비와이씨는 이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와이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2864만6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와이씨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베트남 봉제업체가 거래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와이씨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비와이씨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 3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