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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나가라"는 전처의 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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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며 비아냥거린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말다툼하다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대치 끝에 검거된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10여 년 전 B씨의 친모와 결혼했으나 사이가 멀어져 별거 중 지난 5월 이혼 소송이 확정됐다.
 
A씨는 8월초 전처로부터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실과 주택 소유권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다 범행일에 가전제품 등 이삿짐을 가지러 온 B씨가 "빈손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라고 비아냥거리자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를 찌른 살해 도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에 대한 비관이 지나쳐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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