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유학생들 파문에…홍준표 "거세형 부활"[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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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이 수개월 동안 동네 중학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법적으로 동물의 생식 기능을 잃게 만드는 '거세형'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말 밝혀진 외국인 유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거세형 부활'을 언급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말 밝혀진 외국인 유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거세형 부활'을 언급했다. 윤창원 기자
국내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거세형 부활'을 언급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도내 모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등 69명을 성범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했다. 피의자는 모두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이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지난해 12월부터 10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성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의제 강간과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대 외국인 유학생 69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강력 처벌 후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외국인 유학생 7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인 이들은 대부분 네팔과 방글라데시 국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등의 말로 A양에게 접근했고, 범행 사실은 지난 8월 A양이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도 전했다.

해당 교사는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수 조사해 피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2일 11시 30분 기준 1만 2천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년의꿈' 홈페이지 캡처'청년의꿈'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한 지지자는 '청년의꿈'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여중생 집단 강간한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요?"라고 물으며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미성년 집단 성폭행은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거세형을 다시 부활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그의 짧은 댓글에 지지자 334명은 추천을 누르며 호응했다.

국내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성도착증 환자이면서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

지난 1일 검찰이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의 재판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 피의자 69명 모두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피의자들이 적용받은 '의제 강간' 혐의는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경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형법 제297조 및 제 305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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