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사적모임 축소, 추가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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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효기간 내 접종해야 방역패스 활용 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상황 지켜보기로
"사적모임 축소, 민생 영향 커 추가 논의해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이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등 추가접종을 독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축소하거나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안은 방역당국 차원에서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확진과 중증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접종자 접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추가접종에 집중해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추가접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유효기간에만 방역패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을 원하는 접종 완료자는 기간 내 추가접종을 맞아야 한다.

다음달 20일부터는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접종 대상군 별로 추가접종 간격이 차이가 있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본 원칙을 5개월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해 6개월로 설정했다.


단 당초 논의됐던 방역패스 대상 확대 적용은 일단 보류했다. 앞서 청소년의 감염 비율이 증가하자, 노래방과 행사 등 일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 청소년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논의됐던 사적모임 제한규모 축소나 식당과 카페에서의 미접종자 모임 가능 인원 축소 등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사적모임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다만 이런 방안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상의를 거친 뒤 논의 결과를 중대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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