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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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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TF 회의 결과
단계별 적정 조치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신고내용 입체적 분석, 대응체계 구축

서울경찰청. 이한형 기자서울경찰청. 이한형 기자최근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 등 종합적,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총 6번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피의자 김병찬(35)에 대한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입건 조치를 위해 피해자 진술 확보를 하려 일정 조율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또 치안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112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코드 중심에서 나아가 신고내용을 적극 반영한 입체적 분석,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코드0~4'로 분류해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과의 대화 내용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와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수화기를 통해 송출되는 현장 상황을 위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 역시 피의자인 김씨가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듣고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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