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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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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였던 A씨는 B(2)군이 밥을 잘 먹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두 달간 약 여섯차례,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을 혼낼 때 B군의 눈을 자신의 손으로 가리거나 얼굴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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