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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끓는 김치찌개 엎은 20대女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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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불만을 얘기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버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 25분쯤 도내 모처에서 B씨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B씨 쪽으로 엎어버린 데 이어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가슴, 팔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었다. 또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A씨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28일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C씨가 작성한 의류 판매 글을 보고 C씨에게 연락해 "옷을 택배로 배송해 주면 택배비 포함해 10만여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옷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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