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업 핵심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동업 관계였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정재창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해 금품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과정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정 회계사는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자신과 남욱 변호사로부터 120억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사람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사업 편의의 대가로 뇌물 3억 52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적시돼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공소장에도 관련 내용은 적시했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7년이라 두 사람을 해당 혐의로 기소하진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정씨와 정 회계사 간 거액을 둘러싼 갈등은 정씨가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앞서 확인되면서 이미 표면화된 바 있다. 정씨는 정 회계사가 주인인 천화동인 5호 주식을 고리로 대장동 개발 이익 9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60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받기로 약속한 60억 원은 모두 받았다고 한다.
경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까지만 해도 정 회계사, 남 변호사와 동업관계였던 정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선 사실상 손을 뗐지만, 관련 사업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자 두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공갈·협박 의혹과 관련해 '사업 이익이 생기면 n분의 1로 분배하자'는 내용의 합의가 사전에 있었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이익금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