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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연인 사망…檢 "미필적 고의 살인"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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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납득할 만한 이유 없는 무리한 기소"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맞섰다.
 

검찰 "미필적 고의 인정" VS. 변호인 "무리한 기소"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34)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안 직후 급가속을 했다. 지붕이 열린 상태여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충분히 튕겨져 나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마감했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명하고 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결혼 준비까지 했던 연인을 살해할 리가 없으며, 설상 살해하려고 했다면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교통사고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서로 다정한 대화가 이어지다가 미착용 사실을 알려주려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일련의 행동을 보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여자친구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전벨트 안 맸네?" 오픈카 과속운전 후 사고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B(28‧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차를 몰다 도로 연석과 인근에 주차돼 있던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차량 지붕이 열려져 있었던 터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A씨가 연인인 B씨와 함께 '300일 기념'으로 제주 여행 온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사고였다.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경고음이 울렸다. 그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고 현장 모습. 빨간 원 부분이 사고가 난 지점이다. 고상현 기자사고 현장 모습. 빨간 원 부분이 사고가 난 지점이다. 고상현 기자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사고 직전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파일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안전벨트를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굉음을 울리며 과속 운전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 곧바로 이번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전까지도 서로 비슷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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