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인면수심' 친족간 성폭력의 굴레…피해자는 '쉬쉬'

핵심요약

경악스러운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친족간 성폭행' 관련 통계를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침대에 누워있던 9살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면수심의 성범죄였지만 피해자인 친딸이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A씨는 감옥행을 피했습니다.
지난 7월엔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영화를 보던 9살 친딸을 만진 것을 시작으로 무려 2년동안 강제 추행한 40대 친부에게 1심이 징역 7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12살 친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친부, 이혼 후 홀로 기르던 친딸을 200여회 성폭행한 친부, 20개월 친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사건까지 경악스러운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강간 발생건수는 5313건(친족관계 강간 118건, 2.2%)이며 강제추행은 1만 5344건(친족관계 강제추행 300건, 2.0%)입니다.
이중 친족관계 강간 발생건수는 최근 3년 동안엔 각각 160건(2018년), 116건(2019년), 118건(2020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건수도 최근 3년간 마찬가지로 305건(2018), 284건(2019), 300건(2020)으로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친족관계 강간이 매년 100명 이상, 강제추행이 200~300명대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족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정리한 통계를 살펴봐도 친족 간 범행은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거친족 간 강간의 비율만 놓고 보면 2013년 3.2%에서 2020년 2.7%로 낮아졌지만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범행은 꾸준했습니다. 동거친족보다 비율은 낮지만 기타 친족(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 관계에서도 범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를 살펴보면 친족·친인척·배우자의 성폭력 관련 의뢰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특히 경찰이 밝힌 친족성폭력 발생건수와 상담의뢰 건수를 비교해보면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는 못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은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유형을 집계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친족·친인척·배우자의 비율은 14.5%로 전체 유형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검찰 자료에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입니다.
증가 추세라는 점은 확인 가능하지만 친족간 성범죄는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아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력 접수 건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구속비율은 2015년 27%, 2016년 25%, 2017년 25%, 2018년 20%, 2019년 14%로 매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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