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절도에 성폭력까지…늘어가는 촉법소년 범죄

지난해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훔친 만 14세 미만 일당 8명은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던 도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중이던 대학생을 숨지게 했습니다. 강력범죄임에도 이들 일당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됐습니다.
올해 9월, 중학생 1학년 남학생(13)이 한살 어린 여자 초등학생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학생은 코뼈와 앞니 2개가 부러졌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측에서)촉법소년이니까 천만 원 이상은 못 준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지난 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MBC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며 "가해자는 신고당시에는 만 14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만 14세가 넘었다"며 "단 두어 달 때문에 촉법소년법 처벌을 받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해 학생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두 번다시 이런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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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범죄유형 또한 악화되면서 법을 악용하는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며 만 10세 미만의 소년을 범법소년, 만 19세 미만에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고 이중 촉법소년만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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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난 8월 3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6~2020)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수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총 3만 9694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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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도가 많은 절도범의 숫자도 2016년 3665명에서 2020년 5123명으로 증가했고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의)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주자도 언급한 촉법소년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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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범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대선공약에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달 21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정한 법 집행' 공약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중이던 지난 8월 31일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8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형법 제9조 규정의 예외를 두어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中, 미성년자 범죄시 보호자도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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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잘못을 처벌하라는 목소리는 한국에서만 거론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대국 중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교육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 시 부모와 후견인이 동시에 처벌 및 추가 가정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되는 가정교육촉진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을시 즉시 제지·지도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해 학생에게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길시 학부모와 보호자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1천 위안(약 18만 3천원)의 벌금, 5일 이하의 형사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 재범률 증가…교화·선도 통한 재사회화 필요 의견도

사회적 문제가 된 촉법소년 범죄,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민청원에 올라온 촉법소년관련 청원중 동의수가 20만개를 넘어선 답변에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처벌' 청원 답변에서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청원 답변에서는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 하겠다"는 한편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곤 한국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2018년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재임당시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청원 답변에 출연해 "청소년 강력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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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 교화·선도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소년보호관찰 대상 총17만 1368명 중 12.4%인 2만 1196명이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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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절도사범'(15%)으로 나타났고 사기·횡령사범(13.7%), 교통사범(13.2%), 마약사범(12.1%)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은 2018년 14.7%로 재범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엄벌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소년보호관찰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교화와 선도를 통한 재사회화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피해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교화를 통한 예방 강화 두가지 방법 모두 가리키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처벌만 강조하면 교화를 할 수 있는 어린 소년들의 가능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교화에만 초점을 둔다면 강력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져 형사 사법 정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방안은 양립과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촉법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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