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코로나 이후 급증한 층간소음…주원인은 발소리
아이들 뛰어도 '층간소음' 아니다?…층간소음 관리 '미흡'
"윗집과 집을 바꾸고 싶은 정도"…층간소음에 이웃 간 갈등도 격화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은?…"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 의문"
"층간소음은 겪어봐야 알아요. 윗집이랑 집을 바꿔 복수하고 싶어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층간소음 문제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사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층간소음…주원인은 발소리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795건이 접수됐고 그 이후 2013년 1만 8524건, 2014년 2만 641건, 2015년 1만 9278건, 2016년 1만 9495건으로 꾸준하게 2만 건 정도를 유지하다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 2019년 2만 6257건으로 소폭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무려 4만 2250건으로 전년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 8월까지만 3만 2077건이 신고 돼,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내는 발소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2020년 현장진단 접수 6만 61건의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가 층간 소음의 주된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망치질 소리 4.3%, 가구 소리 3.7%, 가전 제품 소리 2.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들 뛰어도 '층간소음' 아니다?…층간소음 관리 '미흡'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설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적용되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소음을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는데,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 야간에 38dB을 넘거나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5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층간소음'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난 2016년 내놓은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아이가 뛰는 소리'를 40dB로 명시했습니다.
즉,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인 '발소리'가 이 기준에 따랐을 때에는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역시 낮은 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관리 기관인 이웃사이센터의 고객 만족도는 지난 2019년 100점 만점에 59.4점에 그쳤습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윗집과 집을 바꾸고 싶은 정도"…층간소음에 이웃 간 갈등도 격화
문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의 영향으로 이웃 간 갈등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은 서로의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로 큰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에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갈등을 주장하며 위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에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가해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윗집에서 내는 소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봤지만 이웃 주민은 '신고하시던가', '이렇게 찾아오면 불법인 거 아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울화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새벽 3시에도 윗집에서 들려오는 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다"며 "(층간소음은) 겪어봐야만 안다"며 "윗집과 서로 집을 바꿔 직접 겪게 해주고 싶다"고도 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에서 드러난 '층간소음 피해유형'에서는 총 24건의 사례 중 '수면방해'가 8건 (33.3%)로 가장 많았고, 휴식방해, 과도한 항의, 정서불안 등의 사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과의 갈등 기간은 '6개월 미만'이 6건(25%)로 가장 많았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은?…"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 의문"
이에 정부 측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 허가를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대략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세대를 골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권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