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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투기 의혹 51억 농지왕 최훈열 전북도의원 1천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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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승민 기자검찰. 송승민 기자검찰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라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정읍지원 형사1단독(전재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라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 402m²을 구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관보에 따르면 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20만 8천㎡로 농지가액으로 5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앞서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최 의원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자신은 농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아 투기 의혹을 사고 있으나 당시 의정 활동의 경황 상 농사를 짓지 못했을 뿐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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