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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제 단속한 노동부…10곳 중 3곳 산안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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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용노동부가 최근 2개월 동안 전국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감독 대상 10곳 중 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665개소를 감독해 882개소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611개소는 사법처리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 모두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은 위반사업장 가운데 사업처리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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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 산업 현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감독 현장 10곳 중 3곳에서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기이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집중 단속기간 동안 ➀추락 안전조치 ➁끼임 안전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의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감독했다.

그 결과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여원을 부과하고 사용중지 명령도 63건 내렸다.

특히 611개소(23%)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까지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비율은 건설업(30%, 619개소)이 제조업(43%, 263개소)보다 낮았지만,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77%, 619개소 중 478개소)이 제조업(51%, 263개소 중 133개소)보다 26%p 높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7~8월)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 별로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 현장에서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81%)이 50억 원 이상 현장(68%)보다 13%p 더 높았고,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53%)이 50인 이상 사업장(37%)보다 16%p 더 높아 비교적 규모가 작은 현장·사업장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명령 비율이 건설업보다 더 높았다.

아울러 노동부는 예년과 달리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21.3%)를 불시에 재점검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13개소(6.9%)가 다시 작업 중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9월~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자는 56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29명으로 48.2% 줄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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