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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모인 전국노동자 대회 충돌 없이 종료…경찰 "불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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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전태일 열사 상징 평화시장 있는 동대문서 열려
민주노총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경찰 "집회금지 명령 어긴 불법집회…책임자 출석 요구"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고(故) 전태일 열사의 51주기를 맞아 평화시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조법 전면 개정과 파견법 폐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경찰과 서울시가 불허하자 집회 예정 시간을 약 1시간 앞둔 오후 1시 이 지역을 대회 장소로 기습 공지했다. 동대문 지역은 과거 전태일 열사가 봉제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평화시장이 있는 곳이다.

민주노총은 행사에서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 사회로 가는 길을 외친 전태일 열사는 110만 조합원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다"며 "51년 전 노동자 대투쟁의 새 역사를 열어 젖혔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근본적인 사회대전환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등을 개정해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행진도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이 동대문 교차로 차로를 점거하면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180여명을 인근에 배치해 차량들을 우회하거나 회차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대규모 인력이 모이는 것을 대비해 여의도 일대와 광화문 일대 등에 차벽을 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다. 또한 도심권의 사직로·세종대로, 여의도권의 국회대로·여의대로 등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집회 참가 목적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를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67명으로 운영 중이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집회를 관할한 경찰서 인력을 추가해 모두 7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에도 집회금지 명령 속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열었고 이에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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