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부친 간병살인' 22세 청년, 당신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병원비 2천만원에 쌀 사먹을 돈도 떨어져
'일주일 간병 후 음식 공급 안했다' 인정
2심 4년, 상황 참작해 형량 감경했지만…
간병 살인? 우리나라 3일에 한 번꼴 발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지금부터는 1999년생. 22살 청년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만약 내가 A씨 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A씨. 청년 A씨에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긴 입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역시 치료는 계속해야 했어요. 그런데 치료비는 고사하고 쌀 사먹을 돈도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아픈 아버지를 방치했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 청년 살인죄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어제 2심 선고가 있었는데 역시 1심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다만 상황을 참작해서 징역 4년. 자, 생각할 지점이 많습니다. 이 사건을 깊이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박 기사님 어서 오세요.

◆ 박상규>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 A 씨의 아버님 몸 상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 박상규> 그 아버님께서 쓰러진 날짜가 작년 9월 13일이거든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 이후에 온몸에 거의 마비가 돼서 누워서 생활을 했고 콧줄로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했고 대소변을 타인이 치워줘야 했습니다.



◇ 김현정> 뇌출혈에도 사실은 정도가 다 다른데 이분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 박상규> 네,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

◆ 박상규> 입원을 했고 9월 13일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했는데 병원비가 약 2000만 원이 청구가 됐고 22살 청년한테는 그 돈이 없었죠. 결국에는 삼촌이 자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해 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돼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너무 가난하다 해서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 치료가 끝나서 퇴원을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7개월 만에 일단 집으로 모신 거예요.

◆ 박상규> 맞습니다. 병원에서 1차적으로 한 번 만류를 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위험하다.

◇ 김현정> 그런 상태에서. 혹시 다른 가족은 없어요? A씨 말고.

◆ 박상규> 어머니는, A씨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이 청년은 아버지와 둘이 살아왔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고모 두 분과 삼촌이 있었지만 삼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병원비를 대줬고 고모 두 분과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 김현정> 어머니는 이혼으로 연락이 끊기고.

◆ 박상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버지가 생계를 꾸려오다가 쓰러지신 거군요. 그때가 그러면 이 청년이 21살.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 박상규> 그때는 군대 입대를 위해서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군대도 못 갔겠군요.

◆ 박상규> 군대도 당연히 못 갔고 이제는 돈도 벌어야 했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 박상규> 집에 모셔왔을 때 이미 그 청년은 전화가 끊겼고 월세가 밀렸고 가스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쌀 사 먹을 돈이 없어서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삼촌한테 문자를 보낸 시점이었거든요.

◇ 김현정> 쌀 2만 원이요?

◆ 박상규> 쌀이 다 떨어져서 쌀 사먹게 2만 원. 그리고 병원에 오갈 차비도 이 청년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돌봄을 포기했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고요.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삼촌한테 쌀 사먹을 돈 2만 원만 주세요. 어떻게 해서 돌보다가 방치를 했다함이, 어떤 식으로 방치를 했다는 거죠?

◆ 박상규> 아버지가 퇴원한 날짜가 올해 4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된 날짜는 5월 8일인데요. 약 2주 동안 있어서 초기에는 일주일 정도에는 간병을 했던 걸로 보여요. 약간 음식물 주입을 했었고 아버지 몸을 닦아줬었는데.


◇ 김현정> 음식물도 스스로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 박상규> 스스로 먹을 수 없고요. 콧줄로 액체로 된 음식을 주입해 줘야 되는, 타인이.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스푼으로 해서 입으로 넣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콧줄로 들어갈 정도의 상황.

◆ 박상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약 일주일 간에는 어느 정도 간병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청년도 자백을 한 것은 5월 1일부터 아버지를 더 이상 내가 돌볼 상황이 아니다 해서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걸 요구했었고 너의 삶을 살아라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이 청년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아버지에게 음식물과 물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이것들은 다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약 당연히 못 샀으니까 약 못 드렸고 밥도 거의 못 드렸고.

◆ 박상규> 5월 1일부터는.

◇ 김현정> 5월 1일부터 못 드렸고 그러면 아버지는 방에서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신 거예요?

◆ 박상규> 영양실조로 사망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 김현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몸무게게 보니까 39kg,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두 가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하나는 22살 청년이면 그러면 사지 멀쩡한 22살 청년이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나 뭐라도 하면 아버지가 숨지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겠느냐, 이 질문 하나 하시는 분이랑 이 정도면 우리 복지가 이 정도 가정은 돌봐주지 않는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 박상규> 우선 이 청년이 몸이 건강한 건 맞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두 번. 심야에 하는 편의점에서 약 10시간, 하루에 일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이 물론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텐데요. 현 상황에서 보면 이 친구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이 친구한테 청구된 병원비 2000만 원 중에서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없는 비용. 그쪽 즉 비급여 항목이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간병비도 국가에서 부담이 안 해 줍니다.

◇ 김현정> 이런 극심한 생활고인 상황에도 없나요?

◆ 박상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간병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의 간병 서비스 제공하는 데도 있지만 간병비는 제공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항목이 아닌 치료,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2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 김현정> 비급여가.

◆ 박상규> 물론 생계자금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지원이 되고 기타 이 친구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짧지는 않고요. 신청하고 혜택받는 데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처한 환경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 김현정>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긴급지원비 300만 원 있고. 월 100만 원 정도는 이 수준에서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받기까지 신청해서 검증도 해야 되고 손에 쥐기까지가 상당히 걸리는데 그 전에 돌아가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못 버티신 거네요.

◆ 박상규> 그렇죠, 국가에서도 가스가 끊겼을 때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가스가 끊기면 명단이 통보 됩니다. 주민센터로.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5월 8일날 사망했는데 명단에 통보된 건 5월 10일이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집 상황을 보니까 연명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돌봐야 되는 사람이면 그 정도 상황이면 이 친구가, 이 청년이 하루 종일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면 돈은 언제 벌고.

◆ 박상규> 맞습니다.

◇ 김현정> 치료비 이거 다 어떻게 되며.

◆ 박상규> 결정적으로 아버지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이었습니다. 욕창 방지를 위해서. 2시간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됐고 그리고 뭐냐 하면 긴급패혈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서 누군가 꼭 상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는 간병을 하라는 건지 나가서 돈을 벌라는 건지 되게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 재판을 한번 보죠. 보니까 일단 존속살해혐의. 존속살해혐의로 1심 징역 4년, 그리고 어제 나온 2심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규> 일단은 재판부에서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징역 4년이 선고가 된 게 존속살해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가 된 것은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작량감경이라고 해서 이 친구의 사정을 봐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존속살인은 최하형량이 원래 7년입니다. 3년 정도를 법원에서 감경을 해 준 건데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고 어쨌든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 청년이 한 선택에 대해서 살인은 고의고 이거는 일부러 죽인 거다. 그 판단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4월 23일날부터 간병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이 청년이 간병 시점이 과연 병원에서 퇴원한 4월 23일부터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쓰러지고 입원한 그날. 그날부터 이 청년은 삶의 위기가 처한 것인가.

◇ 김현정>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

◆ 박상규> 그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한 방치였느냐 아니냐의 기준을 언제부터로 잡을 것이냐, 이게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거군요.

◆ 박상규> 그러니까 일령 이게 부작위 살인이라는 건데요. 강력한 의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의무를 수행할 때도 의무를 다할 때도 비용이 돈이 드는데 과연 이 청년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가스도 끊기고 차비도 없고 쌀도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게 이 청년만의 일일까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은 끝내 그냥 삶을 포기, 자신의 삶도 사실은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 두손 두발 다 든 상태인데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쓰게 됐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젊은 간병인들, 혹은 젊은 간병인이 아니더라도 홀로 간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떤가요?

◆ 박상규> 일단 한국 사회에는 간병 살인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3일에 한 번꼴로 벌어진다고.

◇ 김현정> 3일에 한 번이요?

◆ 박상규> 그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돌아가시는 분이.

◆ 박상규> 청년 간병만이 아니라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거나 노인이 자녀를 부양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어쨌든 많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점은 청년 간병인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약 3만 명 정도가 간병을 하고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청년 간병인의 문제는 이분들이 누군가를 간병을 하려면 자기 미래와 삶과 꿈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기성세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간병을 하게 되면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돈도 있지만 청년 간병인들은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것에 더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포기해야만이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좀 외통수에 걸리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이게 영어라서 그렇습니다만 영케어러. 전문용어는 영케어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간병 때문에 가정이 곤란을 겪은 가정이 많지만 특히 젊은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경우는 더 어렵다. 그래서 영어로 영케어러. 이렇게 쓰고 있던데 지금의 복지체계로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박상규> 현재로서는 한국이 물론 복지제도가 좋아 있지만 간병에 대한, 청년 간병인.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좀 대책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

◆ 박상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 약속대로 병원비 때문에 곤란에 처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병원비를 못 내서 사람이 퇴원하는 일이 일단 없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지의 근본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를 빨리 손봐서 가난한 사람을 먼저 발굴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 청년 혹시 대법원 가면 3심 가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나요?

◆ 박상규> 일단 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거든요. 이 청년한테 적용된 법률, 그러니까 존속살인 혐의가 타당한지 아니면 유기치사인지 그 쟁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어쨌든 대법원에서 한번 다퉈볼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여러분이 A씨 같은 입장이라면 어떠셨을까요?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2061님. 돌아가신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버지가 의사표현을 좀 하셨어요?

◆ 박상규> 네, 그러니까 어눌하지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말하실 수 있었어요?

◆ 박상규> 이게 또 쟁점인데요. 아들아, 아들아 불렀었어요.

◇ 김현정>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박상규> 불렀는데 이 청년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냐 하면 이 아버지가 물론, 그렇게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이지만 아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들아, 아들아 외친 것 외에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라는 증언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역시 아들의 처지를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몇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은 어땠겠느냐 2061님 그 이야기하셨고요.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휘 님 문자 주셨고요. 부자 둘이 사는데 8개월 만에 병원비 2000만 원이라. 저것을 저 청년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문자들. 베리님도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간병비부담이 훨씬 크다.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송신나는 님은 아픈 아이를 어른이 돌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 간병도 힘든데 청년이, 젊은이가 어르신을 돌보는 거, 그것 부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같이 생각해 보죠. 박 기자님 고맙습니다.

◆ 박상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셜록의 박상규 기자였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