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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지자체서 임의 삭감 못 한다…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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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이한형 기자아파트 공사.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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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점이 지적됐던 분양가 상한제의 심사 기준이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큰 항목인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에서 일부 임의 삭감이 사라지거나 심사 항목이 구체화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서 지자체가 별도 고시 없이 임의로 건축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에서는 상가·임대 면적이 제외된다. 그간에는 택지비 산정에서 이 같은 면적이 포함돼 과다 반영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은 주변 시세가 좀 더 잘 반영되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입지·특성 차이 보정 기준이 용도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단지 규모 등 보정 기준이 구체화한다.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다른 가산비는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 기준이 제시된다. 가산비를 조정할 때 공종별로 토목·건축·기계 81.3%, 전기 86.2%, 통신 87.3%, 조경 88.7% 등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고, 심의를 통해서는 ±10% 범위에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에 나서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새 매뉴얼에 따라 별도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가령 건축비 가산비에서 사전청약 단지는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매뉴얼에서 에너지 절감률을 60%로 가정해 반영한 뒤 추후 조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추정 분양가 검증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기본설계를 진행한 뒤 이에 기초한 분양가 심사자료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내야 한다.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추정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3만 3674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하면서, 심사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한편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총 16만 9천 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데, 이는 연간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5년간 연 17만 7천 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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