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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속여 113억 렌터카사업 펀딩 사기 일당 2명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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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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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명 피해…회사 재무제표 조작해 17억 은행 대출받기도

연합뉴스연합뉴스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고, 원금도 안전하다고 수백 명을 속여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C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명가량을 속여 총 113억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산 등지 사무실에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후속 투자자가 낸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 수익 창출을 믿게 만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기존 대출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17억 5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부산에 금융투자업체를 설립하고 '통계 원리를 이용한 주식·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홍보했으나, 적자 누적과 빚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렌터카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돼 반환된 점과 범행 주도·가담 정도를 고려해 각각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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