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58억 보이스피싱 총책…5년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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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본인 거부, 민사소송, 코로나19 이유로 송환 지연

피해액 58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고 필리핀에서 붙잡혔으나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5년 만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두고 조직원 30여 명과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 526명에게 58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필리핀에서 붙잡혔으나 본인 거부와 민사소송, 최근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송환되지 못했다. 경찰은 5년가량이 지난 10월 21일 한국으로 보내진 A씨를 인계받아 구속했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수사에 나서 국내에서 활동한 인출책과 전달책 등 다수를 검거했다. 이 중에는 총책 A씨의 아내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인출 총책으로 활동한 A씨의 아내는 2017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범행에 가담하고 필리핀에 남아있는 조직원 6명도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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